3월 2일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인명의에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입금되는 방법으로 2023년 새롭게 시작된 교육사업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생계, 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의 자녀도 해당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본인인 경우에는 만14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리 신청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현재 현장방문은 지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신청하기> 바우처 사전등록 을 선택하고 지급 방법을 체크하면 완료입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번거로우신분은 사전신청을 통해 본인의 대상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빠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교육급여비에 대한 문의는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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